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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지나간날의기억 2006. 7. 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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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임원급여

-  회사의 이사, 감사 등의 임원에게 미리 정하여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 등이 포함

직원급여

- 종업원의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

임금

- 공장 등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월급

 

 

■ 잡급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주로 아르바이트생, 청소부나 임시 사무직의 일당

 

■ 퇴직급여

영업기간 중 또는 영업연도말 임원 또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 자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처리하기 위한 계정이다.

근무한지 1년이 된사람에 한해서...

 

■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경비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임직원의 음료수구입비용,

 써클활동 지원비,  간식비(직원), 건강진단비, 직원 경조사비, 생수, 레크리에이션비용,

직원 망년회비용, 사내써클활동비 보조금, 사복구입비용, 임직원 선물비용, 직원 송년회비용,

 임직원 식사비용, 야유회 경비, 약값, 위로금, 음료수구입(커피 등)비용, 의무실유지비,

 일ㆍ숙직비, 임직원 조의금, 주택보조금, 직장보육시설운영비,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임직원 차대, 임직원 축의금, 피복비, 회식비, 임직원 화환대,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학자금,

 직원식당 운영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국민연금보험법에 의한 국민연금갹출료의 사용자부담분은 세금과공과로 처리)

 

■ 교육훈련비

임직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

외부강사의 경우 전문적인 강사의 경우 사업소득 3%(주민세 포함 3.3%)를 원천징수

고용관계가 없는 강사로 일시적인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주민세 포함 5.5%)으로 원천징수

 

 

■ 여비교통비

판매 및 관리활동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임원에 관한 여비 및 교통비를 처리하는 계정

국내출장여비, 해외출장여비 및 전근, 부임여비를 말한다.

여비의 내용은 철도운임, 항공운임, 선임, 차임, 일당, 출입국절차비용, 숙박료, 식사대,

 운송보험으로 구성

 1일을 단위로 정산

 

 

교통비란 가까운 거거리에 출장을 가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 택시요금,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일시적인 주차료, 버스승차권으로 구성

 

■ 통신비

전화료, 핸드폰사용료, 전보료, 우표, 엽서, 등기속달료, 등기우편료, 등기반송수수료,

 체크단말기 수수료, 팩스사용료, 장치료, 봉투, 각종 우편요금 및 사설전기, 전화장치 등의 사용료

그 유지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및 인터넷사용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정

 

 

■ 소모품비

소모성 공구, 기구비품 등 사무용 소모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결산기말에 남아 있는 소모품 미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저장품 또는 소모품으로써 자산으로

계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중요성의 원칙에 의하여 그 금액이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에

계상하지 않고 전액 소모품비로써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팩스, 복사기, 프린터 부품 교체비, 복사용지비, 인장, 열쇠, 고무인, 건전지, 전구 등의 구입비,

금액이 적은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장부·서식구입비(전표, 세금계산서 용지대 등), 필기도구 구입비)

 

 

* 통신비에 딸려나오는 휴대폰 구입비는 소모품비로 처리

 

■ 임차료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로서 지급하는 비용

부동산 임차료와 동산임차료로 구분이 되는데 부동산임차료는 공장의 토지나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임차료

동산임차료는 기계장치나 차량운반구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임차료


■ 접대비

영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금전을 제외한 재화나 기타 서비스를 베푸는 데 소요되는 비용

(경조사비, 선물비용, 조의금, 조화제공비용, 축의금, 화환비용, 거래처 손님 대리운전비용 등)

 

기업의 창립기념, 사옥신축기념행사 등에 있어서의 비용, 조선업의 신선제조 및 진수식,

토목건축업에 있어서의 기공식, 락성식 등에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만 사내종업원만을

 상대로 하는 사내행사 즉 임직원 회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하청공장, 특약점, 대리점 등을 유치하기 위한 접대비용, 매출처, 매입처 등 대외자의

경조사비 등에 있어서 지출하는 비용)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지출하는 비용, 즉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젼 등에 의한 선전이나 성냥, 달력, 인쇄물 등에 의한 광고비는 광고선전비로 처리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되는 것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화 시켜주는 것


■ 무형자산상각비

개발비상각비 등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해서 발생생하는 비용

 

■ 세금과공과

동업조합, 상공회의소 등의 각종 공공단체와 부과금 및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의

 특정행위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

 

법인세, 소득세와 당해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불포함

매입 시 드는 수입원재료, 기계기구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불포함

 

상공회의소 일반회비, 조합회비, 협회비, 대한적십자사회비, 동업자단체의 부과금,

개인정보 보호 위반 과태료, 공증료, 과대포장 과태료, 과료, 교통유발부담금, 균등할주민세,

 기금에 지출하는 분담금, 면허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재산세, 증권거래세, 증지대, 안전협회비,

인지대, 주차위반 벌금·과료·과태료, 폐기물배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기타 영업과 관계가 있는 공공적 성격의 지출


 

■ 광고선전비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

(간판제작비, 결산공고비용, 광고물 배포비, 광고사진 촬영비, 광고선전용 견본품,

수첩, 달력, 컵, 광고쇼케이스, 광고제작 의뢰비, 공장 견학자들에게 지급하는 견본품,

구인구직광고료, 라디오광고료, 신문광고료, 방송광고용차량, 방송협찬비용, 부스 설치비용,

 시음회, 신제품 발표비용, 지하철 회수권 광고비용, 협찬비, 전시회 출품비용)

 

■ 경상연구개발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로서 여기서 연구개발비란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 연구비

신제품·신기술의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없는 비용

(연구시설의 감가상각비,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 용역비)

 

 

■ 대손상각비


거래처의 파산·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수불능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

 

대손충당금은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1%의 손실가능성을

 추정하여 자산에서 차감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평가성충당금의 일종

기말채권보유액 중에서 회수내지 추심이 불가능한 금액 즉 대손액을 추산하여 그것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기 위한 조정계정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대손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 있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 운반비

상품 등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들어가는 비용 및 상품의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매입시 발생되는 운반비는 원가에 포함

매출시 발생되는 운반비는 원가에 불포함

(항공운임, 상하차비, 퀵서비스 비용, 배달비, 택배비용 )

 

 

■ 차량유지비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차비, 정기주차료, 차량검사비, 차량수선비, 차량안전협회비, 타이어 교체비용)

 

 

 ■ 수도광열비

수도료, 전기료, 전력기금, 가스비, 기름값, 난방용 유류대 등 연료비에 소요되는

 비용 중 판매관리부문에 사용되는 금액

(등유는 수도광열비, 경유는 차량유지비)

 

제조부문에 사용되는 금액은 이를 제조원가에 산입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료는 전력비)


■ 지급수수료

상대방에게 용역 즉,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

(송금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각종 비품의 유지보수료, 로얄티,

법률회계자문수수료, 강사료, 도메인 등록수수료, 감정수수료, 감정평가사 자문료, 강사료(외부),

건물감정수수료, 검사비, 경비용역비,  경영컨설팅 자문료, 공인회계사 기장료·자문료,

공인노무사 자문료, 세무사 기장료, 공중전화설치비, 관세사 자문료, 변리사 자문료, 관리비,

급여이체시 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번역료, 분양대행수수료, 수표발행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신용카드 연회비, 신용조회수수료, 어음 추심수수료, 에어컨 이전설치비,

전화가입시 수수료 또는 설치비, 정화조 청소비용, 팩스유지보수비, 추심수수료, 컴퓨터유지보수비,

케이블설치수수료, 청소용역비(용역회사), 예금잔고 증명수수료, 인테리어 원상복구비용)

 

 

■ 수선비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이 그 사용도중에 어떤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

그 기술적 용역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유형자산의 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처리

(건물 내외벽의 도장, 건물 수선비, 기계수선비)

 

■ 보험료

기업이 소유하는 건물,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과 상품, 제품, 원자재 등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화재보험,

기타의 각종 손해보험(해상보험, 운송보험, 자동차보험(책임보험료+종합보험료, 분할납부액 포함),

상해보험, 항공보험, 화재보험 등), 보증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 보험료 계정

 

■ 선급비용

미리 지불한 비용

예를 들면 2004년 3월 ~ 2005년 2월 까지의 보험료를 120,000를 3월 11일 지불했다면

2004년 연말에는 2005년 1월과 2월분의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처리...

 

■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는 도서나 인쇄비용을 처리하는 계정

(신문·잡지 구독료 및 도서 구입대금, 관보구독료, 명함인쇄비용, 복사료,

사진현상대금, 인터넷 정보이용료, 제본비, 팜플렛 인쇄비용 등 인쇄대금)

 

■ 보관료

재고자산 등을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그에 대한 창고료, 보관수수료 등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보관료 계정으로 처리

 

■ 잡비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 비용 처리

(방범비, 오물수거비, 텔레비전 시청료)

 

*금액이 작은 기부금은 잡비로 처리

 

■ 예수금

미리 받아두었다고 일시에 지불하는 돈

 

■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적십자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