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지급한 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의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것: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금의 제한액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 로서 지급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다만, 임시로 지불된 임금, 수당과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한 것은 산입하지 않는다.
※평균임금액은 전체임금총액을 중시한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 는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 에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을 뜻한다.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것: 해고예고수당,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등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에 산정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 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월급이외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자격수당, 위험수당등의 수당이 포함.
※통상임금은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개념을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해당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확보해주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저액일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월급통상임금: 봉급명세서상(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출납수당+식대)
※식대는 노동법: 제외/ 판례: 포함
1.일급통상임금: 연차수당계산 시 사용 {시급☓8시간(1일)}
▶월급통상임금÷209(주40시간제)☓8시간☓해당일수
▶월급통상임금÷365(휴게시간무)☓12시간☓해당일수
▶월급통상임금÷274(휴게시간6시간)☓9시간☓해당일수
2.시간급통상임금: 시간외,휴 일, 야간수당계산 시 사용
(월급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수)
▶주간근무자: 월급통상임금÷209(주40시간제)
▶격일근무자: 월급통상임금÷365(휴게시간무)
▶시간외수당(평일): 월급통상임금÷(209,365)☓시간외근로시간☓1.5
▶휴일수당: 월급통상임금÷(209,365)☓휴일근로시간☓1.5
▶야간수당(22:00~06:00): 월급통상임금÷(209,365)☓야간근로시간☓1.5
▣통상임금
구 분 |
매 월 |
임 의 |
고 정 |
직 접 대 가 |
직책수당 |
○ |
○ |
○ |
○ |
출납수당 |
○ |
○ |
○ |
○ |
자격수당 |
○ |
○ |
○ |
○ |
판공비 |
○ |
○ |
○ |
☓(비용) |
연장근로수당 |
☓ |
☓ |
☓ |
☓ |
가족수당 |
○ |
○ |
○ |
☓ |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관련법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일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2년에 1일씩 가산(총25일 한도)
1.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일일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2.주 40시간근무일 경우 연차수당 산정공식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일급통상임금☓연차유급휴가일수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연차유급휴가발생년도-입사년도)-1일]÷2}
※소수점이하는 삭제
3.연차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자체는 소멸)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1.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간 동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상태에 서 미사용 휴가분에 대체하여 보상하는 수당을 미리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1994.2.1. 근기68207-238)
2.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을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3.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 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휴일, 연장, 야간근로의 중복 시 임금산정방법
1.휴일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다음의 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1)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00%
2)당해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임금 100%
3)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4)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5)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2.예를 들어 휴일에 09:00~23:00까지 13시간 근로한 경우(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유급휴일수당: 8시간분 임금(월급에 포함되는 임금)
2)휴일근로임금: 13시간분 임금
3)휴일근로가산수당: 13시간분 임금의 50%(6.5시간 분)
4)연장근로 가산수당: 5시간분 임금의 50%(2.5시간 분)
5)야간근로가산수당: 1시간분 임금의 50%(0.5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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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급법
1.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
2.위반의 효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반 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탁사업장이나 도급
사업장 모두 최저임금법을 위반 시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만60세이상인 촉탁근로자도 해당)
감. 단직근로자: 최저임금액의 20%감액 적용(2011년까지 한시적)
4.최저임금의 범위(포함하는 임금항목)
①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이 임금항목으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②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지급하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③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등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정기적, 일률적 조건 충족 시 포함
5.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①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외의 임금
②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외의 임금
③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최저임금의 범위=근로기준법상의 임금-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①+②+③)
6.최저임금 불산입 범위(포함하지 아니하는 임금항목)
①1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②연월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가산임금 및 가산금(야간, 연장, 휴일근로)
③일. 숙직수당, 건강수당(체력단련비), 식대등 복리후생적 수당(주택수당등)
◉최저임금 산출순서
①시급계산(통상임금으로):
월임금총액-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통상임금÷총근로시간
통상임금÷총근로시간(426)=시급(단수 버림)※426시간=365(월근로)+61(월야간)
②시급☓월총근로시간(365)=기본급
③통상임금-기본급=야간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야간근로시간=야간가산시급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이상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월급통상임금에서 기본급을 공제한 야간근로수당을 야간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시급)의50%이상이 되어야 한다.
7.근로형태별 최저임금 산출방법(2011년:5.1%인상)
1)주40시간 사업장(일반직 근로자: 사무실 근무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산출근거: 1월평균근로시간(209시간)
【〔<40시간(월~토)+8시간(일:유급주휴)>☓52주〕+8시간】÷12월 =208.66=209시간 (40+8)☓52÷12+1=209)
※1년은 52주이므로 52주☓7일=364일이 되어 1년에서 하루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더한 것임
▶1일8시간 근로자: 월근로시간☓최저임금
(2011년의 경우: 209시간☓4,320원=902,880원
2)미화원:【〔〈(주5일☓일근로시간)+(일요일+토요일근로시간)〉☓52주〕
+남는1일근로시간】÷12월
※평일:09:00~16:00(중식시간1시간30분) 토요일 :09:00~12:00
(5☓5.5)+(5.5+3)=36☓52=1,872+5.5=1877.5÷12=156.45=157시간
월급:157시간☓4,320=678,240원
3)격일근로자(24시간 교대근무)
1)단속적근로자(휴게시간 없는 경우)
▶기본급: 24시간☓365÷2일(격일)÷12월=365시간☓최저임금액
24☓365÷2÷12☓3,456=1,261,440원
▶야간근로수당)8시간☓365÷2일(격일)÷12월☓0.5배☓최저임금액
8☓365÷2÷12☓0.5배=60.8(61시간)
(※시간은 소수점이하 반올림)
61☓3,456=210,816원
▶월급합계액: 1,472,250원(1,261,440+210,810)
2) 감시적근로자: 주야휴게시간 부여시(24시간 맞교대 근무형태)
▶기본급:(24시간-주.야휴게시간:식사,휴면)☓365÷2일(격일)÷12월☓최저임금액
(휴게시간:주간-3시간, 야간-3시간의 경우)
18☓365÷2÷12=273.75=274(월소정근로시간)
274시간☓3,456원=946,944원(946,940원)
▶야간근로수당:(8시간-야간휴게시간:수면)☓365
5시간☓365÷2일(격일)÷12월☓0.5배☓최저임금액
5☓365÷2÷12☓0.5=38.2=39시간(야간근로시간)
39시간☓3,456원=134,784=134,780원
▶월급합계액: 1,081,720원(946,940+134,780)
※야간, 휴일, 연장근로수당=주간임금의 50%가산
8.최저임금계산방법 예시
문)격일제근로계약서 제6조(임금)조항과 관련하여 야간근로시간과 수당은 무조건
61시간 분 210,810 원/월로 기재하면 되는지?
답) 결론적으로 수당액이 틀렸습니다. 총액으로는 최저임금액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정확 한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예컨대 임금총액2,091,200원에서 식대등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경우,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임금(통상임금)은 1,522,510원이며 야간가산수당 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①1,522,510/426하여 시급(3,570원, 단수 버림)을 계산
➁그 시급에 365시간을 곱하여1,303,050원을 기본급으로 책정
③그러면 1,522,510원에서 기본급 1,303,050원을 차감한 금액(219,460원)이 야간
수당이 됩니다.(기본급시급:3570원) (야간시급:1,798원→219,460÷122)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근로기준법상 야간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이상을 지급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와 같이 야간가산수당을 210,810원으로 먼저 공제하는 경우 기본급이 1,311,700원으로서 각각 시급이 야간은 1,727원, 통상임금은 3,593원으로서 야간
가산시급이 통상임금의 50%에 미달되므로 “야간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의 50%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9.포괄임금 산정례의 경우
①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8시간)인 근로자가 매월 시간외 근로를 총6시간 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88만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 : 209시간<(40시간+유급주휴일8시간)×52주+8시간>÷12=209
▸시간외 근로시간(6시간×1.5)=9시간
▸시간당 임금의 산정 : 88만원÷(209시간+9시간)=4,036원
▸시간당 임금>고시된 시간급최저임금(2009.1~2009.12.31: 4,000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님
②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1일 24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경우 시간급임금 환산 총근로시간수
▸1일 : 28시간(24시간+야간근로가산수당 환산분 4시간)
▸1주 : 98.3시간 {(28시간×365÷2)÷52주}
▸1월 : 426시간 {(28시간×365÷2)÷ 12개월}
※만일, 1일 근로시간 중에 휴게(휴식)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총 근로시간수를 산정함.